2018년 연말 시장운영 일정 및 2019년 연초 개장 안내
2018년 연말 시장운영 일정 및 2019년 연초 개장일(1월2일) 매매거래시간 안내
안녕하세요. 팍스넷 운영자입니다.
2018년 연말 시장운영 일정 및 2019년 연초 개장일(1월2일)의 매매거래시간 변경 내역을 안내드립니다.
* 2018년 연말 시장운영 일정
-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 : 2018. 12. 27(금)
* 12.26(수)까지 주식 매수시,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수령 가능
- 연말 폐장&휴장일 : 2018. 12. 31(월)
* 입출금, 입출고 및 대출/상환을 제외한 모든 증권업무(매매포함) 불가
* 장외파생상품 CCP청산의 경우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운영
* 2019년 연초 개장일(1.2, 수) : 증시 개장식에 따른 매매거래시간 임시변경
-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
* 정규장 : 개장시각만 1시간 연기(종료시각은 현행과 동일)
*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: 거래시간을 1시간 순연
*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: 현행과 동일
* 정규시장 경쟁대량매매는 09:00~15:00에서 10:00~15:00으로 변경하며,
시간외 경쟁대량 및 코넥스 경매매는 07:30~08:30에서 08:30~09:30으로 변경
* 자사주 호가 마감(15:00) : 변경없음
- 파생상품시장
* 지수, 국채 등 선물.옵션, 협의대량거래, EFP, 미국달러플렉스선물 : 개장시각만 1시간 연기(종료시각은 현행과 동일)
* 돈육선물 : 현행과 동일
*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 : 현행과 동일
* 장외파생상품 CCP청산 : 현행과 동일
※ Eurex연계 코스피200옵션선물 및 Mini코스피200선물 거래시간 (18:00~다음날 05:00)과 장개시전 협의거래시간 (07:30~08:30)은 변경 없음
- 일반상품시장 등
* 근거규정
- 유가증권시장업무 규정 제4조, 제5조
-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조, 제5조,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4조, 제5조
-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75조, 제75조의2, 제75조의3, 제75조의4
-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1조, KRX금시장운영규정 제6조, 제7조, 배출권 거래시장운영규정 제6조, 제7조, KSM 운영기준 제7조, 제8조
-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조, 제49조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