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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충실의무 상법, 유예기간·형법개정 없이 즉시 시행
2025/06/30 07:51:07 조회 : 17
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과 관련,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, 형법 개정 등 보완입법도 당장 병행 추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. 경영권 위협, 각종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에도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. 다만 내부에선 관세 전쟁, 통상 압박 등으로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'선(先)시행·후(後)보완입법' 기조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